상담에 필요한 최소 정보
KT컨텐츠 이용료 현금화 상담에서는 본인 확인과 한도 조회를 위한 최소한의 정볧 필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성명, 연락처, 통신사, 명의자 생년월일 정도면 상담이 가능합니다. 이 범위를 넘는 요구가 있다면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절대 제공하면 안 되는 정보
- 공동인증서·간편인증 비밀번호
- 계좌 비밀번호, 카드 비밀번호, 카드 뒷면 CVC 번호
-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번호(결제 진행 외 목적의 요구)
- 신분증 사진 원본, 통장 사본 등 과도한 신분 증빙
- 타인 명의 계좌나 제3자 정보
인증번호 요구 시 확인할 것
소액결제 과정에서는 통신사 인증번호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. 이때 인증번호는 본인이 직접 결제 화면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, 상담원에게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방식은 위험합니다. 인증번호를 요구받았다면 어떤 결제에 사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| 구분 | 제공 가능 | 제공 불가 |
|---|---|---|
| 신원 정보 | 성명·연락처·생년월일 | 신분증 원본 사진 |
| 금융 정보 | 입금받을 본인 계좌 | 계좌·카드 비밀번호 |
| 인증 정보 | 본인이 직접 입력 | 인증번호 전화 전달 |
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습관
상담 내용과 전달한 정보는 기록해 두고, 상담 종료 후에는 불필요한 메시지를 삭제하세요.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의심되면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와 금융감독원(1332)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